매일신문

공정위과징금 "내면 바보" 5대그룹 거액 고의체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제때 내면 손해인 것으로 분석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과징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이율이 연 6%에 불과, 10%대에 달하는 시중 실세금리에 비해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인지 지난 7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80개 계열사에부과한 과징금 7백4억원은 이달 13일로 납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기업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불만인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아 무조건 내야한다"면서 "하지만 가산금리가 높지 않아서인지 아직 낸 기업은 하나도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