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제때 내면 손해인 것으로 분석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과징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이율이 연 6%에 불과, 10%대에 달하는 시중 실세금리에 비해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인지 지난 7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80개 계열사에부과한 과징금 7백4억원은 이달 13일로 납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기업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불만인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아 무조건 내야한다"면서 "하지만 가산금리가 높지 않아서인지 아직 낸 기업은 하나도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