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보료 인상 항의 빗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 후 첫 부과한 10월분 의료보험료가 2년전의 소득 과세 자료 등을기준으로 산정, IMF이후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어든 피보험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이달 의료보험 부분 통합에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로 산정한 보험료 납부 고지서는 지난 96년말 기준 소득 과세자료와 97년말 기준 재산세 납부자료, 8월말 이전 자동차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아예 없으면서도 보험료가 인상된 피보험자가 상당수 발생, 대구시내 4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마다 이에 항의하는 피보험자들이 하루 5백~6백여명씩 찾고 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한 자동차의 경우도 이미 팔고 없는 상태에서 적용을 받은피보험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지역의보에서 국민의보로 전환된 대구시내 40만8천9백14가구중 이번에 보험료가 1만원 이상 오른3만5천3백78가구(11.6%)의 상당수가 보험료 부과기준 확정 시점과 보험료 산정 시기의 차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보험자들은 "소득 변동이 심하고 재산 취득 및 양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바로전년 소득과 전월 재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보관리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10월분 보험료 책정에 사용된 소득과세 자료는지난 96년말 기준, 재산세는 97년말 기준, 보유 자동차 배기량은 2~3개월 이전의 것"이라고 밝혔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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