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순변사 유족의혹 제기 폭행치사로 밝혀져

【영덕】경찰이 단순변사로 처리할뻔했던 사건이 유족들이 사인에 의문을 제기, 수사한 결과 폭행치사 사건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오후 7시35분쯤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김모씨(60)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변모씨(53) 집방에서 권모씨(52)가 자신의 전동거녀와의 관계를 떠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김씨와 함께 변씨의얼굴과 복부를 폭행, 숨지게 했다.

그러나 김씨로부터 변씨가 방안에 숨져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변씨의 몸에 외상이 없자 단순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려다 유족들이 "죽을 이유가 전혀없고 사건당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는제보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변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장간막이 파열되는 등 타살흔적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변씨의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 권모씨 등 2명이 변씨를 폭행한 사실을밝혀내고 28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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