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행정규제 대폭 정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구미시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11월말까지 관련법규를 정비한다.

관련법규 개정 대상은 도시.건축 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상.하수도 16건, 녹지.산림 3건, 지역경제 3건, 일반행정 3건 등 모두 45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녹지지역내 개발지구 주변 5백m 안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받았으나 법규 개정으로 허용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제한 시설중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건축시 종전엔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 건축을 허가했으나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유치원시설 용도의 건축이 허용되고, 공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게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기준중 입목도 비율을 종전 50%에서60%로 상향 조정해 산지개발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의 신설.강화시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존속 기한을 조례.규칙에 명시하는 '규제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