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11월말까지 관련법규를 정비한다.
관련법규 개정 대상은 도시.건축 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상.하수도 16건, 녹지.산림 3건, 지역경제 3건, 일반행정 3건 등 모두 45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녹지지역내 개발지구 주변 5백m 안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받았으나 법규 개정으로 허용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제한 시설중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건축시 종전엔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 건축을 허가했으나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유치원시설 용도의 건축이 허용되고, 공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게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기준중 입목도 비율을 종전 50%에서60%로 상향 조정해 산지개발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의 신설.강화시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존속 기한을 조례.규칙에 명시하는 '규제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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