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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병 예방접종 의보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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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추수철을 맞아 감염위험성이 높은 쓰쓰가무시 등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쓰쓰가무시 등 풍토병은 3회이상 맞아야만 면역이 생기는데다 1회 접종비가 7천3백원으로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 접종을 기피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하다.

현행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 범위를 질병.부상 등으로 한정, 예방접종 등 예방목적의 의료행위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치명적인 질병인 유행성출혈열 등은 농민들에게 예방접종이 필수적이여서 보험적용이 돼야한다는주장이다.

농민 이모씨(48.낙동면 내곡리)는 "유행성출혈열이 치명적인 사실은 알지만 5인가족이 모두 3회씩접종 받을 경우 접종비만 10만원이 넘어 부담 때문에 이를 기피한다"고 말했다.상주시에는 쓰쓰가무시 등 풍토병환자가 의사환자를 포함, 매년 2, 3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26일현재 전체 농민의 0.7%에 불과한 7백여명만이 일반진료비로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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