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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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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학원·골프장 등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비가맹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에 국세청장이 신용카드 가맹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가맹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넣기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종은 병원·학원·음식점·골프장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병원의 경우 전국 1백 병상 이상 대형병원 4백41개중 67.8%인 2백99개가 신용카드를 받지않는 등 병원의 신용카드 기피로 의료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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