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소유주들은 자기차의 창유리에 색을 입히는 선팅을 할 수 있게 된다.또 자동차제작사들은 어린이가 전동식 창유리나 선루프 등을 잘못 조작해 손가락 등이 닫히는 유리틈에 끼일 경우 창유리가 자동적으로 원위치되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필요에 따라 창유리를 특정색상으로 선팅할 수 있도록 창유리에 대한 현행 가시광선투과율 규정을 공장 출고시에만 적용키로 했다.
불법선팅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도 조만간 도로교통법을 고쳐 선팅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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