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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세금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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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은 정보처리, 컴퓨터운영 등 4백46개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법인세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다음달 17일부터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3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역시최장 10년까지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지난달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46억3천만달러로 올해목표치인 1백억달러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이 각 사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투자비율만큼 최장 10년까지 감면(최초 7년까지는 세액의 1백%, 이후 3년은 50%)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등에관한 고시를 개정, 조세감면 고도기술 사업을 종전 7개 분야 2백65개에서 8개 분야 4백46개로 대폭 늘려 이달 하순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오는 2000년말까지 3천만달러이상을 관광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투자하거나 5천만달러 이상을 제주도 등지의 종합휴양업에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최장 10년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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