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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예금 찾게 해 달라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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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려 예금을 찾게 해달라" "법적용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3년전 사고난 신협에서 돈을 찾지못한 예금주와 신협중앙회 사이에 실랑이가 빚어지고있다.지난 95년 부정대출로 사실상 문을 닫은 대구중앙신협에 1억1천만원의 예금을 맡긴 허모씨등은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가 이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나 파산 등 적절한 조치를 미뤄 예금을 찾지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4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호법상 사고 금융기관의 거래고객은 영업정지나 파산이 돼야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중앙신협의 경우 신협중앙회가 3년이 넘도록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있다는 것.

중앙신협 사고후 당시 감독기구인 신협연합회는 안전기금을 통해 1천만원이하 예금주에게는 전액을, 1천만원초과 예금주에게는 채권포기 각서를 조건으로 맡긴 돈의 80~90%를 지급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신협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돼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예금주들은 아직 예금을 찾지 못하고있다.

신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중앙신협은 고객 대부분의 합의아래 예금이 대지급된 상태인데다 사실상 문을 닫고 실체가 없어져 영업정지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신용관리기금 경영지도 요청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복가입등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는 4~5명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중앙신협의 경우 행정적인 영업정지 조치는 없었지만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다 신협안전기금도 없어진 상태여서 예금 대지급 주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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