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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앙人事委 중립성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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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취임초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대통령직속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실국장급 고위직의 30%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부의 인사제도개혁안이 확정돼 또다시 논란이 재연될 것 같다. 연내에 관련 법률을 고쳐내년부터 실시키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대야소의 국회의석 변화에 비추어 정부출범 당시와는달리 인사제도개혁안이 정부 의도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의 설치는 대통령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기구확대와 권한집중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리고 실국장급 고위직 2백여개 직위를개방형으로 지정 외부전문가를 채용할수 있게하는 제도도 운영하기에 따라선 집권세력의 엽관(獵官)편의로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인사제도개혁안이 새 정부초에 제시됐을 때 야당측이반대한 것도 대개 그같은 이유에서였다. 더욱이 우리의 집권세력이 지역연고주의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선거때마다 공직자들의 특정후보줄서기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현실에서자칫하면 그같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제도개혁안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비능률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요소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근본적 수술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방법이 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에서 1~3급고위직 채용및 승진을 객관적 심사로 결정함으로써 자동승진등이 부패와 정체의 요소가 됐던 병폐를 제거할 수 있고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급에서는 관료조직내부의 인재보다 더 능력있는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된다. 이렇게되면 관료조직내부의경쟁력을 촉발할 수 있어 공직자들의 능률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확보에 실패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안은 그같은 중립성을 의식, 인사위원장을 장관급으로하고 인사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3년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위촉과 위원들의 지연·학연 편중방지등을 제도화한다는것이다.

정부의 당초 개혁안에 비해 중립성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대통령임기보다 짧은 위원의 임기, 지연·학연의 구체적 편중방지장치등에선 문제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앞으로도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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