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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기업감자손 9천6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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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와중에서 실시된 감자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9천6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제일·서울·상업·한일·충북·강원·제주은행 등 정부 명령에 따라감자를 실시한 7개 은행과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농, 삼미, 동아건설,통일중공업, 해태제과 등 12개 기업의 감자 주식수는 7억6천1백70만주로, 액면가 기준으로는 3조8천85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주주와 기관투자가 등을 제외한 지분율 1% 미만의 소액투자자 53만8백10명이 감자로 인한 주식수 감소와 주가 하락에 따라 입은 주식 평가손은 9천6백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영권 행사와 무관한 소액주주들에게도 일률적으로 감자를 적용한 결과, 1인당 평균 1백80만원가량의 손실을 떠안은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주주와 소액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감자를실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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