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도립공원 문경새재 제1관문 안 및 제3관문 앞 도로변에 산주의 대형 선전입간판이 세워져 관광객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일대 임야 소유주인은 (주)대성산업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에 자신들의 사유림현황을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한 것.
국유림이었던 문경새재 일대 7백여만평의 임야는 지난 70년 산림청이 당시 (주)대성탄좌에 헐값으로 팔아 말썽을 빚었는데 도립공원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주장이 수년째 계속되는 터여서 대형 입간판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는 무단으로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했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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