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청소년 출입 어떻게 막나

내년부터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완전등급제가 도입되고, 성인전용영화관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제작된 영화나 비디오는 어떤 식으로든 상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기대케 하기도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같은 의결은 한국 영화 80년 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검열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음을 말한다. 더구나 영화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영역이 넓어지는 획기적인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에는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영화에 사전검열제가 없어지고 완전등급제가 도입되면 성인전용영화관 설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인전용영화관이 X등급 영화를 볼 수 있는 성인들만의 놀이터 하나를 더 갖게 된다는 의미가 커져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폭력과 섹스가 범람하는 영화를 청소년들로부터 격리하자는데 의미가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을 폭력·음란 영상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인전용영화관의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되레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폭력의 현장이 돼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폭력·음란영화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려들어올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막고, 성인전용영화관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예사롭지 않다. 청소년 출입을 상시적으로 막는 장치가 엄격히 지켜지고, 위반할 경우 가차없는 조처가 따라야만 할 것이다.

비디오는 영화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부를지도 모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은 '대여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 진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점들이 청소년의 접근을 과연 철저하게 막아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비디오대여점들은 청소년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주택가의 어디에도 파고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하지 않으면 성인전용영화관과 비디오대여점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각한 유해업소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감시와 고발, 소송 등을 통한 활동도 강화돼야 하겠지만 예방적 차원의 벌칙 조항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영화법의 벌칙 조항을 공연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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