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교원노조 법제화의 문제점

정부와 노동계가 교원노조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전교조 설립 10년만에 교원노조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난항을 거듭해온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달 31일 최종 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는 교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단체협약의 체결은 임금·근무조건·복지후생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보장하기로 했다. 대신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교섭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등의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하기로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의 자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앞으로도 정치활동은 금하고 학교별 노조 결성은 허용되지 않게 된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시대상황과 정치변동에 따른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안은 또다른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며, 학교교육의 중립성과 일관성에 금이 가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지금의 한국교총은 노조원이 될 수 없는교장·교감을 뺀 나머지 회원들로 단체를 새로 만들게 되고, 노조와와 별개의 교원단체로 존속해교육부를 상대로 교육정책에 관한 협의권만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교원노조가 맡고, 교원 정책에 대한 사안은 교원단체가 맡는 것으로 돼 있어 문제의 불씨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이원화 방향은 지금까지 교원단체를 대표해온 한국교총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전교조와한국교총 간에는 더욱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이원화 방안은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원을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반대해왔지만, 이 주장대로 근무 조건과 교원 정책이 별개가 된다면 큰 문제가 불거질 수도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교원단체를 대표하고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한국교총엔 단체교섭권을박탈하고 교원노조에만 주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복수의 교원단체가 양립할 경우 관리자와 평교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전교조와 한국교총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검토되고 대책이 강구돼야만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짚어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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