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 작업을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맡겨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일 건설교통부와 토공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할때 수용 토지의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지역 지자체 등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과다 보상이나 사업 지연 등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보상업무 전담기관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첫단계 조치로 최근 부 훈령인 '공공사업의 보상업무 용역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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