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은 각종 경영지표를 연 2회 공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신협들의 경영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협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부는산하 각 신협에 이를 통보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협들은 각종 경영지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이를 어기거나 허위.부실공시할 경우 재공시 혹은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고있다.공시해야 할 경영 지표에는 건전성과 수익성.생산성 이외에 조직.인력, 재무.손익, 자금조달.운용,경영방침.리스크관리 등 해당 신협의 경영상황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각종 제반 경영지표가 포함돼 있다.
또 거액손실 및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반드시 이를 공시하도록 해 그동안 이사장이나 임직원의 부정.비리로 부실 금융권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지역 신협계의 경영 투명성이 내년부터 크게 향상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지금까지 신협들은 연1회 결산 재무제표만 형식적으로 공시하면 되도록 돼 있어 조합원들은 물론감독기구인 신협중앙회조차 직접 감사를 벌이기 전에는 해당 신협의 부실화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단위 신협들의 경영 현황이 완전공개 될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 제고에 따라 우량신협과 부실 신협간의 구분이 확실히 드러남에 따라 조합원들의 신협 선택도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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