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고로 저축 해지땐 세금우대 인정하기로

금융기관의 영업허가 취소, 파산 등으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로 인해 세금우대저축이 만기전에해지되는 경우는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고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또는 파산선고를 말한다.

국세청은 "세법상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추징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입자의 계약유지의사에 반해 해지된다는 점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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