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고로 저축 해지땐 세금우대 인정하기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기관의 영업허가 취소, 파산 등으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로 인해 세금우대저축이 만기전에해지되는 경우는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고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또는 파산선고를 말한다.

국세청은 "세법상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추징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입자의 계약유지의사에 반해 해지된다는 점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