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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용 행정착오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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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청이 행정 착오로 민원인들에 불편을 끼침에 따라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이 민원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은 정식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중구, 서구, 수성구청등 일부 구청이 구청장의 판공비를 재원으로 행정사무 착오 1건당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는 민원봉사과창구에 5천원씩 넣은 봉투를 비치,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과세착오, 공지사항 오류등이 생길 경우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보상금을 받지 않으려 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당초 이를 시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친절히 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생색만 내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 9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중구의 경우 매년 보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5~10명에 그치고 있으며 95년부터 시작한 서구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성구청도 2건의 보상금을 지급한데 불과하다.

구청 관계자들은 "행정착오 보상금은 구청장 판공비로 시행되는 특수 시책이며 민원인들에 대한미안한 마음으로 차비나 하라고 지급하는 것"이라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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