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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 피고인" TBC 인허가 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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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방송인허가와 관련,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총무수석 홍인길 피고인은 2일 오후 대구지법 103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홍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청와대 총무수석이라는 직책은 민방인허가과정에 영향력을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공.사석에서 지역민방 선정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지만 민방선정과 무관한 정치자금이었고 95년 6.27지방선거 2개월전쯤 장회장의 전화를 받고 10억원은 돌려 주었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이에 앞서 열린 청구비리사건 7차공판에서 검찰은 광숭학원재단이사장 권영수 피고인(61.여)에게징역 3년에 추징금 36억원을, 청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철도청청장 김경회 피고인과 전철도청차장 민척기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2천8백만원과 징역1년6월에 추징금 8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석주 피고인은 "지난 96년 3, 4월쯤에동서울상고 이전과 관련, 이부영의원과 김중위의원에게 로비자금으로 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준것은 사실이다"며 자금 제공사실을 시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주 피고인은 동서울상고 부지를 청구에 매각키로 계약하면서 뒷돈 5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청구비리 관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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