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화점의 연중세일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75건중 할인 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등 31건의 규제를 올해안에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에서 새상품이 출시된지 20일이 지나야 할인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새상품도 곧바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세일기간이 끝나도 할인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게되는 등 연중 상시할인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매년 국내 공급액이 1천억원이상인 상품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1개 사업자가 50%이상이거나 3개이하 사업자 합계가 75%)이상인 사업자를 독과점사업자로 지정.고시하던 규제도 폐지했다.
또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주유소의 폴사인제 등 석유판매업 공급자표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시 등도 폐지하고 대신 이들 행위를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규제조항을 적용,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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