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가 교육부에 요청한 교원 정년의 60세 단축 방안이 다소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있다.
교원 2만여명의 일시 퇴직에 따른 교육계 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 퇴직 재원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여야 교육위원 등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기획예산위 안에 반대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데다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4일 대구.경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획예산위 안에 대한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정년 연령과 실시 방법이 조정될 것"이라며 기획예산위 안의 수정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다.
국민회의 박범진, 자민련 김허남, 한나라당 김정숙의원 등 여야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교원 정년 단축안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국민회의 박범진의원은 "교장 임기제, 교원 명예퇴직및 명예휴직제, 교원 재임용제 등을 잘 활용하면 교원정년을 단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정년을 단축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논리는 옳지않다"며 "봉급의 76%를 연금으로 줘야하고, 퇴직금과 신규교사 채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면 교육재정은 되레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금 적립기간이 만기인 33년이 지난 교장(60세 기준)은 2백10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지만퇴직시 연금 수령액이 2백만원을 웃돌고, 퇴직금 5천여만원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현재 근무는 경제적 손해를 보며 봉사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
답변에 나선 김연철대구시교육감도 "정년 단축에 따른 교육계 혼란이 너무 커 전국 시.도교육감모두 기획예산위 안이 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이해찬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교원 정년이 61~62세로상향 조정, 2,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건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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