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 사기진작 '피크임금' 적용

기획예산委 내년부터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자녀교육비 등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연령대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호봉을 최대로 높여준 다음 점차 낮춰가거나 동결하는 '피크임금제'를내년부터 교원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피크임금제는 당초 내년부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계획이었으나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감안, 우선 교원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피크임금제 적용 기준 연령은 55세로 검토되고 있으며 피크임금제 시행을 위한 재원은 60세 이상교원의 퇴직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5세이하 교원의 월급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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