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일각에서 주장해왔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를검토하고 가능한한 내년중 이에 따른 입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IMF관리체제이후 지하자금 양성화를 유도해 경기회복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금융소득에대한 종합과세를 유보하는 한편 이자소득세를 15%에서 20%로 환원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의 시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뒤 정부는 세수(稅收)확보의 편의를 위해 간접세 위주의 세율을 중점 인상함으로써 '있는 자가 세금을 덜내는'조세구조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IMF체제후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조세구조가 사회정의에 어긋날 만큼 형평을 잃고있다는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올 상반기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20%계층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17%가량 늘어난 반면 상위20%계층은 세금이 약간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정이 시급하다.
물론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과 금융에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기위해 지하자금까지 동원하자면 세제혜택의 유인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때문에 조세구조가 불가피하게 왜곡돼온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아직 IMF체제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외환보유고가 우선은 안심할 수준에 이르렀고 달러환율안정과 시중금리의 10%내 안정, 부동산가격의 하락등으로 금융소득과세정책을 바꿔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제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배려보다 고통받는 저소득자들이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저소득층이 고통을 참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저소득층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부가 재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단계임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는 불만스럽다. 올 연말이라도 할수만 있다면 앞당겨 준비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보기를 바라고 싶다.
다만 금융종합과세의 하한선과 세율은 다른 소득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저소득계층의 세금중과를 시정하기위해선 간접세 전반의 재조정도 금융종합과세와 함께 조정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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