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등 폐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비롯해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에 부과돼온 1백47건의 규제가 연내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1·2금융권과 관련한 규제 1백47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감위 관련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 규제를 연내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월사용 한도(70만원)가 없어져 업계에 자율권이 부여되며 40%로 돼 있는 주요업무 취급비율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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