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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중징계권 국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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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권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부로 넘어가고,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들의 관련 협회 강제가입 규정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대한변호사협회 등 1백55개 사업자 단체의 회원가입강제및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등록, 징계권을 국가기관이 환수하는 등,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사업자 단체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은 국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징계권을 사업자단체가 갖는 것이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는판단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견책, 경고 등 경징계권과 징계건의권을 갖고 제명, 정직, 과태료처분 등 중징계권은 법무부나 대법원이 갖도록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 설립 및 가입 강제규정을 개정, 사실상 단체 설립을 자유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업종별 사업자 단체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인권변호사협회'나 제2,제3의 변협 등 복수 단체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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