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차위반 단속차량 견인료를 50 ~25% 대폭 인상키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상정해 시의회의 통과여부가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구시는 10일 견인료를 승용차등 2.5t 미만차량은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6.5t 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40%, 6.5t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25% 인상키로 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냈다.
대구시 담당자는 "현재의 견인료는 7년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민간 업체들이 경영난이 심화돼인상안을 내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역에는 6개 견인대행소에서 44대의 견인차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중 5만5천1백69대를 견인, 지난해 같은기간의 3만9천3백83대보다 40%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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