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 7일부터 감리종목 지정.해제기준 변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권거래소는 증시규제 완화추세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주가급등시 투자에 유의할 것을 알려주는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을 바꾸고 이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감리종목 지정과 관련,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65% 이상일 때가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일 때' 지정하던 것을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일 때가 3일 계속되고 3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일 때'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제기준도 '감리종목 지정 이후 최근 4일간 주가상승 일수가 2일 이하이고 4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종가 이하일 때이거나 지정후 5일째 되는날의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 전날의 종가이하일 때'였으나 이를 지정일부터 2일 후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지정기준인 주가상승률을 확대해 감리지정이 자주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감리지정 해제요건인 가격하락 기준도 없애 감리지정에 따른 가격상승억제요인을제거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감리종목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은 최근 증시규제 완화추세와 12%에서 15%로의가격제한폭 확대 등 매매제도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