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가서명되는 한-중 어업협정에 규정된잠정조치수역의 면적은 8만3천㎢라고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이 10일 밝혔다.
양국 실무회담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되는 협정 내용 확인을 위해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김장관은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측의 과도수역 설정기간은 4년간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5년의 협정이 양국 주무장관 간에 정식 체결된 후 의회의비준 등 양국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후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비슷한 면적의 양측 과도수역은 해당 국가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귀속된다.
이번 협정에 의한 서해의 배타적 어업수역 양측 경계선은 양국 연안으로부터 평균 60해리로 중-일 어업협정상의 52해리보다 길며 이번 협정이 앞으로의 영구적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 7일부터 진행된 금년도 제7차 어업회담에서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어업수역과 과도수역, 자유로운 조업이 보장되는 잠정수역 외에 북한 공해와 가까운 곳에 특정해역을 설정, 그곳에서는 중국 어선이 들어가 조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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