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전증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료의 10~30%를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폐결핵, 신부전증과 진폐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에게이같은 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조정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이 실시되면 사업소득이 지난 96년보다 50% 이하로 줄어든 가구 가운데생계가 어려운 가구도 97년도 소득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또 65세이상 노인가구와 가장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 주택의 경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도의보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과세소득 자료가 있는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매각했을경우 폐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와 같이 의보료의 10~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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