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화 소지한도 1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한 금강산으로 여행을 갈 때는 미화 1천달러 상당을 넘는 외화를 가져갈 수 없다.또 원화· 금· 증권도 북한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화소지한도를 1천달러 상당 이내로 정한 것은 지난 90년 당시 '8· 15 민족대교류에 따른 환전지침'에서 정했던 금액에 따른 것"이라면서 "숙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비는국내에서 내고 가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