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부·여대생등 수십명 고용 불법 '보도방'차려 윤락알선

업주 10명 구속

대구지검 강력부(이삼 부장검사)는 최근 20대 여성 수십명을 회원으로 두고 속칭 '보도방'을 불법운영해온 대구시 남구 봉덕동 태양인력 등 대구시내 직업소개소 7개소를 적발, 업주 장모씨(44·대구시 남구 봉덕동)등 10명을 직업안정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또 대구시 중구 북성로 ㄱ인력개발 직원 조모씨(25·대구시 중구 북성로)등 상담원 5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보도방 여성 1백20여명을 훈방했다.

이번에 적발된 태양인력의 경우 여대생·가정주부 등이 낀 20대 여성 9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이들을 룸살롱 단란주점 레스토랑 노래방 등에 1일 취업을 알선하고 보도여성들이 수고비 또는 화대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1만원을 소개수수료로 챙기는 등 지난 95년 8월부터 4만여차례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결과 일부 직업소개소는 업소로부터 수고비 또는 화대를 받지 못했다고 속여 돈이급한 보도여성들을 상대로 월 10%의 고리사채를 쓰도록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일반 음식점의 심야영업 규제 해제를 계기로 접대부를 두고 변태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레스토랑 노래방이 크게 늘면서 가정주부는 물론 일부 여대생과 대학원생들까지 직업적인윤락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강력부 최길수 검사는 "보도여성 가운데 여대생이 20~30%나 됐다"며 "여대생들이 쉽게신분이 드러나는 특정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대신 익명성이 보장되는 보도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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