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14일 인터넷을 이용, 회원을 모집해 윤락을 알선한 배장환씨(29·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를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2일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낸 '여 아르바이트모집 만남이벤트'라는 공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양(16)을 고용한 뒤 윤락을 알선해준다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 전자메일로 회원가입을 신청해온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화대및 회비명목으로 각 20만~25만원을 받고 김양에게 윤락을 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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