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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공모주식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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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 공개때 외국인과 일반 개인도 주간사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주간사의 공모주식 배정을 기관투자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하도록 한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을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대상을 선정하도록 고쳐 일반 개인, 외국인 개인 및 기관투자자 배정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발행회사 및 인수회사의 직원과 특수관계인, 공인회계사,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은 60%를 주간사가 수요예측방식을 통해 배정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 20%는 일반인 청약을 통해 소화하도록 돼 있으며 오는 99년 9월이후에는 일반인 청약이 없어진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주식 공모시 인수단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이 기간중 주가가 하루라도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면 6개월~1년간 인수업무를 제한하던 제재규정도 한달간의 평균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제재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또 공개 기업의 향후 경영실적추정 등을 주간사가 부실하게 분석한 데 대한 인수업무 제한기간도3~1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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