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 절반이상이 관계규정을 위반해 구류 등 형사처벌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최근 부산시 기장군 주민 7백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장군민 의식조사'결과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주민 54.1%가 한차례 이상의 행정대집행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 벌금(56.4%), 구류(5.6%), 금고이상(6.4%)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침해(28.3%), 지역발전저해(24.2%), 생활환경낙후(20.4%)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이 풀릴 경우 가장 먼저 하고싶은 일은 주택개량(39.5%), 사업확장(17.6%)을 원했다.
〈李相沅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