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 절반이상이 관계규정을 위반해 구류 등 형사처벌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최근 부산시 기장군 주민 7백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장군민 의식조사'결과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주민 54.1%가 한차례 이상의 행정대집행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 벌금(56.4%), 구류(5.6%), 금고이상(6.4%)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침해(28.3%), 지역발전저해(24.2%), 생활환경낙후(20.4%)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이 풀릴 경우 가장 먼저 하고싶은 일은 주택개량(39.5%), 사업확장(17.6%)을 원했다.
〈李相沅기자〉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