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교원 정년을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안을 마련하고 내주초 당정회의를 거쳐확정한 뒤 최종 발표키로 했다. 99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에 60세로 낮추기로 한 이 안은당초 기획예산위의 단축안(내년부터 60세)을 완화, 교육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또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퇴직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초빙계약제'로 임용하고, 기존 교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53세 이상의 교원들에게는종전의 정년(65세)을 적용,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한 발상도 옳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회의·자민련과 당정회의를 열어 단계적 감축과 명퇴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정년 60세 여부와 1단계 정년 단축 연령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변수가 생길 소지도전혀 없지는 않다. 그런가 하면, 교총은 정년 단축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대구와 부산에서의 교육자대회를 비롯 내주까지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가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교원의 정년 단축은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날 경우 교육의 기조가 흔들리고,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며, 수급불균형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퇴직금 등 재정적인 문제도 따른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안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보다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한다. 교직의 전문성이나 교원의 경륜을 무시하고 나이로만 그 질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교총이나 일선 교직자들도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교원 인사 적체 해소 등을 감안하고 구조조정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도 받아들이면서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식의 대응은 불필요한 감정대결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교육계가 이 문제로 혼란과 갈등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 교육공백과 세대별 분열·갈등의 심화 현상이 확산될 경우 교육개혁 자체가 표류할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교육개혁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교원 정년 단축의 원칙은 밀고나가되 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와 교육의 효율화 방안은 치밀하게 보완되고 강구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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