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발표한 교원정년 조정안과 관련, 주요 관심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해본다.-현재 53세인 교원이 2002년 2월28일 명예퇴직 신청을 할 경우에도 종전의 정년(65)을 적용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53세 이상인 교원이 종전 정년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위해서는 2001년8월3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해야한다. 그 이후에는 새로 조정된 정년(60세)을 적용받게 된다.-현재 51세인 교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계산시 종전의 정년(65세)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조정된 정년(60세)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58세인 교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나.
▲현재 58세인 교원은 정년조정에 따라 2001년 8월31일 정년퇴직하게 되나 그전이라도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 종전의 정년을 적용받게 된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명예퇴직이 되나.
▲그렇지 않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 순위는 원로교사를 우선으로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상위직 공무원 순으로 선정하도록 돼있다.
-당장 내년 국. 공립 1만2천6백47명, 사립 2천3백57명 등 교원 1만5천여명이 정년퇴직하고 이들을제외한 명퇴 신청자도 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게 명퇴수당과 퇴직금은 제대로지급되나.
▲물론이다. 내년 들어갈 명퇴수당이 4천4백82억원이며 퇴직금까지 합치면 모두 1조4천6백6억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절감액 등으로도 부족한 9천7백88억원에 대해서는 시. 도교육청에서 지방채로 1조원을 기채하고 전액 국가재정으로 인수하기로 기획예산위와 합의된 만큼 규정대로 지급될것이다.
-내년 신규임용 규모는.
▲우선 초. 중등교원 부족 인원 6천여명을 채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중 교사 미임용자를 상대로 99년 상반기에 공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5년동안 퇴직 등에 따른 충원 이외에 교원정원을 1만여명 늘릴 방침이다. 따라서 당분간 교사 신규 채용규모는 늘어난다고 봐도된다.
-지난번 실시한 명예퇴직 신청이 무효화됐는데 재신청은 언제 받나.
▲상황이 바뀐 만큼 이미 명퇴신청을 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므로 빠르면 내년초 다시 신청을 받아 2월말명예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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