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IMF는 이번 4.4분기 정책의향서에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한편 정부의 공적자금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은행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합의,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에 합의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내년 6월말까지 대출자산 분류 정의를 개정, 2000년 1월부터 과거의대출금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등 미래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특수은행과 개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의 건전성 기준을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이거나 거액여신 한도 축소일정을 지키지 못하는은행에 대해서는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나 후순위채 매입을 통한 증자지원 등 정부의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총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은 총규모를 총자본의 5백%이내로 축소하되 한도 초과분은 은행의 경우 99년 3월말 8백%, 9월말 7백%, 12월말 6백%로, 종금사는 99년 6월말 6백%, 2000년말 5백%로 축소일정을 설정한다
△현재 은행은 자기자본의 45%, 종금사는 1백%로 되어 있는 동일계열여신한도를 총자본의 25%로 줄여 은행은 2000년 1월부터, 종금사는 7월부터 적용하고 한도초과분은 은행은 2002년말, 종금사는 2003년 6월말까지 모두 해소한다
△정부는 5대 그룹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계획, 빅딜 진행상황, 상호지급보증, 해소 추가 합의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고객 보호=△증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99년 6월말까지 증권금융 등에 별도예치토록 한다 △투신사는 신탁재산을 활용한 연계차입금(9월말 현재 10조4천억원)을 내년 3월말까지 35% 감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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