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9월 마련한 대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렴, 주민편의위주로 개편된다.
대구시는 지난 10~11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8백69건을 심의, 기존 시가지의견 3백62건중 68건을 반영하고 57건을 조정반영(반영률 34.5%)했으며 달성군지역 의견 5백7건중 97건을 반영하고 2백42건을 조정반영(반영률 66.9%)하는 수정안을만들어 대구시의회 정기회에 넘기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93년의 6차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심의에서는 주민의견을 26% 반영했었다.
대구시는 특히 도시계획재정비안의 핵심인 달성군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달성군 현풍·유가면 일부지역에 대한 녹지지역 지정을 주민들의 합의가 있을경우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99년 1월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중앙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99년 1 ~2월쯤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기존시가지에 대한 주민의견중 △수성구노변동 자동차검사소주변 자연녹지 1만6천㎡를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등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74건중 8건을 반영하고 12건은조정반영했으며 △성서세천리 50m 도로는 35m로 축소하면서 위치를 산쪽으로 변경해주는등 도로선형변경요구 59건중 12건을 반영하고 4건은 조정반영했다. △또 아파트사업시행중인 달서구본리지구는 고도지구에서 해제해주고 월배공업지역을 고도제한지구에서 해제해주는등 용도지구·구역변경요구 91건중 18건을 반영하고 38건을 조정반영했다. △그밖에 시설이나 사업변경을 요구해온 1백38건중 30건을 반영하고 3건은 조정반영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달성군 지역에 대한 의견중에는 △건폐율을 60%까지 높일수있는 주거지역 확대요구는 90건중 7건을 반영하고 64건은 조정반영, 달성군구지면 징리와 수리리등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자연취락지구도 2백6건 요구중 59건을 반영하고 1백41건은 조정반영해51개 취락지구를 97개 마을로 늘렸다. 이에따라 마을면적도 1백26만㎡에서 3백24만㎡로 1백98만㎡가 늘어났다.
△특히 1백3건의 공원경계조정 요구중 비슬산 자연휴양림입구 농경지를 제외하는등 14건을 반영하고 29건을 조정반영해 전체적으로 공원면적의 4.5%(1백21만9천㎡)를 조정했다.〈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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