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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업 등록제로

정부와 여당은 18일 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설교통 관련 38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3백60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이정무건교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건설교통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폐지 또는 완화될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자재 생산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주택전매제한 완화, 토지거래신고제 폐지, 토지거래허가대상의 축소 등 국민 경제생활을 저해하는 규제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폐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형 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정부 출연금 전액을 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항공보안시설 사용료 등을 국고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며, 공항 건설주체가 공항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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