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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탁금 횡령·명의도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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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신용협동조합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조사부(김기정 부장검사)는 고객예탁금을 횡령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성서신협 전이사장 김경주씨(51), 성서신협 전상무 윤호근씨(49), 침산1동신협 전이사장 정무현씨(47), 월성2동신협 전과장 박정동씨(30), 진량신협전이사장 김인기씨(61), 명덕신협 전차장 최만석씨(32)등 대구경북지역 5개 신협 전현직 간부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배임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월성2동 신협 전이사장 조모씨(47) 진량신협 전전무 장모씨(45)등 신협 간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해외로 도피한 본리신협 전부장 예석호씨(35)와 대명신협 전상무 예강해씨(45), 명덕신협 전이사장 여병택씨(38)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신협중앙회로부터 고발된 대구경북지역 24개신협 관계자 60여명에 대해서도 부당대출 횡령 등의 협의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신협 간부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입금처리하고 고객에게 예탁금 통장을발급한 후 전산상으로 입금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위조한 후 친인척 등에게 대출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 조합자금을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분한 담보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불법대출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신협에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협중앙회가 고발한 나머지 19개 신협에 대해서도 부정대출 고객예탁금 횡령등에 대해수사를 계속,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서신협등 대구경북지역 24개 신협의 부실여신 등으로 인한 결손액이 2천6백67억여원에이르고 이 가운데 18개 신협이 파산하는등 신협의 사금고화가 심화돼 신협중앙회가 이들 신협을고발해옴에 따라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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