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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 가이드라인제 시·도지사가 상한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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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하철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결정하도록 하려던 방침을 바꿔 현행 시·도지사 인가제와비슷한 시·도시사 가이드라인제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철 요금은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범위내에서 요금액수를 신고해 결정하도록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상한선이 곧 요금으로정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 변경은 요금책정을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경우 지나친 요금인상으로 물가관리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나 시내버스도 같은 요금결정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요금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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