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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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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명칭 변경을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평생교육센터'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문헌정보학과등 관련학과에서는 "관장자리 욕심에 도서관 명칭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학계에선 "이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도서관'을 아예 '평생교육센터'나 '교육문화관'등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이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어 일단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시행령에 '사서직 임용시기를 96년 12월 31일자'로 못박고 있으나 현재 사서직 관장이 임명된 곳은 대구 9개 공공도서관중 북부.달성도서관 2곳뿐. "기존 행정직(지방교육.행정서기관) 관장을 바꿀 경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사서직 공무원의 연차를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교육청의 시각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공공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서직 관장제가 필수적"이라며 '법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윤희윤 대구대 문헌정보학과교수는 "명칭변경을 둘러싼 '자리다툼' 차원이 아니라 지식자원을 보존.이용케하는 도서관이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칭변경문제는 지난 8월말 입법예고된 '평생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우려된다.

〈金重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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