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홍 전청구그룹회장에게 징역6년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3호법정에서 열린 청구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된 장전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기죄 등을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대구복합화물터미널대표 서태윤 피고인으로부터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 추징금 6백만원이 구형된 대구서구청장 이의상 피고인(58)에게는 자격정지2년에 추징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돈을 빼내 (주)청구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배임)로 구속기소된 김시학(54·전(주)청구대표) 안기영 피고인(58·전왕십리역사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서태윤 피고인(57·전대구복합화물터미널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청구로부터 인허가 등 편의제공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회 피고인(59·전철도청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8백만원, 민척기 피고인(58·전철도청차장)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서울 상고 부지 매각과정에서 청구로부터 돈을 받은 권영수 피고인(61·여·서울 광숭학원재단이사장)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6억원을, 이금원 피고인(56·빌딩임대업)에게는 징역2년에 추징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수홍 피고인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등으로 회사 돈을 빼내고 계열사간 부당대여 등으로 부실경영으로 회사를 도산시키고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수홍 피고인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시설분담금 1백57억원과 서울 왕십리역사 건설 자본금 60억원, 대구방송명의로 대출받은 2백10억원을 (주)청구에 불법 대여하고 △(주)청구 등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6백80억원, 하청업체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80억원, 영주시 하망동 청구산업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로부터 미리 받은 중도금등 1백10억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지난 6월12일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배임죄로 기소된 박준영 피고인(57·전대구방송대표이사)과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수완 피고인(59·전청구그룹 종합조정실장)은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선고공판이 12월2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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