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필리핀내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채 5천달러∼2만달러를 주고 대학 졸업장을사서 국내 약사 시험에 응시한 이모씨(31·약사·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약사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류모씨(30·약사·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필리핀에 거주하는 전문브로커 김모씨(61)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에 유학하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은 채지난 95년 전문브로커로부터 5천달러를 주고 필리핀 L대 약대 졸업장을 사서 96년국내 약사시험에 응시, 자격증을취득해 현재 약사로 활동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리핀 L대를 비롯, 5개 필리핀내 대학의약대, 의대 졸업장을취득했을 경우 국내 약사, 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필리핀 약대, 의대 졸업장을 취득, 국내 시험에 응시한 3백50여명중에도 이들처럼 돈을 주고 가짜 졸업장을 산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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