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빚 돌려받기 쉬워진다

앞으로 빚 문제가 생겼을때 복잡한 소송이나 조정으로 가지 않고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간편히 빚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23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는 것만으로 손쉽게 빚을돌려받을 수 있도록 독촉절차 제도를 대폭 개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는 올들어 소송, 조정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방안으로 소액심판제도가 활성화됐으나 사건 폭증으로 오히려 심리가 늦어지고 법원 인력난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간이절차'인 독촉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독촉절차는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낸 뒤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그러나 주소불명 등으로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못할 경우엔 신청자체가 각하처리돼 다시 소송절차를 밟게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사실상 소송제기로 간주,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곧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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