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보직 중앙부처 공무원 퇴직유예기간 6개월 단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무보직 중앙부처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와 협의를 거쳐 내달중 대통령령인 정부직제령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 무보직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력감축대상으로 결정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퇴직해야 하며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조치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