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보직 중앙부처 공무원 퇴직유예기간 6개월 단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무보직 중앙부처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와 협의를 거쳐 내달중 대통령령인 정부직제령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 무보직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력감축대상으로 결정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퇴직해야 하며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조치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