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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녹지비율 따져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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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산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 27년만에 대폭해제된다.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상철·서울대교수)는 그린벨트 지정 실효성이 적은 일부지역을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하는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특히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대지'인 곳은 내년 4월부터 건폐율 20%, 용적률 1백%의 자연녹지지역 수준의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일정부분 수월해지도록 했다.

협의회는 우선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14개 권역을 대상으로 △인구 △녹지율 △환경오염등 지표를 기초로 종합평가를 실시, 해제권역을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법 개정을 거쳐공식 발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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