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씨(54)가 수감 15년여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6일 조씨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보호감호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오후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감호 청구인인 조씨에게 아직 재범의 가능성이있다고 단정했지만15년 이상 수감생활을 한 조씨가 이미 50대 중반에 이르러 육체적 능력이 저하됐고 수감중인 지난 90년 종교에 귀의한 뒤 꾸준한 교화를 거쳐온 점등에 비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검찰이 구형한 보호감호 처분 7년 중 1년을 복역해 6년간의 복역기간을남겨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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