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도 지금처럼 7일이내에 분실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또 동네 슈퍼마켓, 약국 등에 내거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5㎡ 이하 크기의 간판은 당국의 허가나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관계법령을 개정,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 옥외광고물등 민생행정 분야규제를 폐지(43건) 또는 개선(17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분실이후 7일이내에 분실신고하던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기관방문 횟수를 단축하고 재발급 신청기간을 자유화했다.
장기요양.국외출국.장기수감자 등을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이주자의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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