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가 농사용 폐비닐 수거보상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바람에 폐비닐을 국도변에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농경지에서 그대로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있다.
자원재생공사측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예산삭감과 재생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겹치면서 농업용 폐비닐 재고량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그동안 kg당 10~20원씩 지급해오던 수거료를 아예 없애고무상으로 전환했다는 것.
자원재생공사 대구.경북지사의 경우 지난해 1만4백25t을 수거해 3억6천2백만원, 올해는 10월까지8천8백37t에 1억7천8백만원의 수거료를 지급했으나 무상수거제 실시이후인 이달 들어서부터 수거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내에서 전체 농업용 폐비닐 발생량(1만8천t) 가운데 최고 많은 35%(5천t)를 차지하는참외집산지 성주군의 경우 수확이 끝난 참외용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도로위와 농지 등곳곳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하루 폐비닐 중간처리 물량이 10~15t에 불과한 자원재생공사 성주영업소에는 앞으로 약2년동안 처리할 물량 9천여t의 재고 폐비닐이 쌓여 있어 사실상 더이상 사용하지 못할 형편이다.참외재배농 김모씨(47.성주군 벽진면)는"한창 참외모종철인 요즘 수거료를 준다고 해도 일손이 모자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무상수거해 갈 경우 아예 논 한가운데서 폐비닐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불평했다.
이에대해 자원재생공사 대구.경북지사 관계자는"정부의 폐비닐 수거예산이 예년에 비해 20%정도삭감된데다 10월말 현재 폐비닐 재고량이 한해 발생량의 두배수준인 3만8천5백t에 달해 수거에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폐비닐이 농경지에 방치될 경우 작물의 뿌리내림은 물론 물빠짐도 나빠 작물생육에 큰 지장을 준다"며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공기오염에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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